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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by 윤씨네 부동산 블로그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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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2025년 5월까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했고, 6월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오늘 정보는 이 제도의 핵심과 신고 방식, 유예 종료 시점 이후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핵심 사항 이미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정한 제도로,
투명한 임대 시장 구축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주목적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

♠ 대상은 전세·월세 구분 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도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유예 기간입니다.

 

6월 1일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즉, 지금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지만, 내년 6월부턴 책임이 따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 원
  •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위반 유형 과태료 범위
신고지연 최대 30 만원
허위신고 최대 100 만원

전월세 신고제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이미지

신고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서면 제출 가능

② 온라인 시스템 활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 신고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신고를 하면 좋은 점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에 필수
  • 공적 기록화
    → 추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 세입자 권리 강화
    →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 주장 용이

전월세 신고제의 제도 목적 이미지


Q&A: 자주 하는 질문

Q.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대상입니다.

 

Q.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금액이 달라졌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 확정일자와는 뭐가 다른가요?
A.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전월세 신고는 실거래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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