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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수도권·지방 신축 빌라 중심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가 발생 중이죠.
✔️ 실제 발생했던 전세사기 유형,
✔️ 예방법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 방식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상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한 수법이 명확한 ‘기획된 범죄’입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설명 |
깡통전세 |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하여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불가한 구조 |
이중계약 | 동일한 주택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 계약 체결 |
명의자 위장 | 소유자 아닌 사람이 대리인 행세 후 계약 |
대량사기 | 한 명이 수십 채를 임대하여 보증금 모두 편취 |
📌 최근에는 법인명의·청년특화전세 등 정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요약
- 수도권 B씨: 84㎡ 신축 빌라에 전세 보증금 2억 계약 → 건물주가 보증금 반환 전 도산 → 경매진행
- 부산 H씨: 중개인 권유로 빌라 계약 →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 임차인 지위 인정 못 받아 보증금 전액 손실
- 인천 청년 8인: 법인명의 임대인에게 계약 → 주택담보대출 과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전세사기 집단 피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확인
- 보증금보다 선순위 권리 있는 경우 절대 계약 금지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 보호의 핵심 조건
- 입주 즉시 동사무소에서 진행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HUG나 SGI 가입 가능 여부 중개인에게 확인 요청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고려
4. 임대인의 채무 상태 확인
- 최근 건물 매매 이력, 다수 보유 여부 확인
- '법인 명의'나 '매매 직후'는 반드시 유의
계약 시 주의사항
-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계약서라도, 반드시 이중계약 여부 확인
-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조회
- 보증금은 가급적 ‘법무사나 제3자 계좌’에 에스크로 형식으로 관리
피해 발생 시 대처법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해야 할 조치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유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자 지원 센터에 신고
- 경찰에 사기죄 고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지원 제도 활용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의 노력으로 모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나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연장되었지만 새로 계약하는 6월 1일자 부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사기특별법에 적용되지 않아 구제 대상이 아니란 거죠
이런 점 잘 확인하셔서 전세사기를 안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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