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매물 확인만 하려 했을 뿐인데 ‘임장비’를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정식 계약도 아니고, 단순히 안내받았을 뿐인데 돈을 청구하는 이 상황. 과연 정당한 요구일까요? 아니면 위법일까요?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임장비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과 소비자의 대응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임장비란 무엇인가요?
‘임장’은 부동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임장비’는 중개사 또는 브로커가 매수인에게 현장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비용이 대부분 정식 계약 이전, 법적 근거 없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 쉽게 말해 사적인 수고비 수준이라는 것.
임장비 요구, 실제 현장 사례
사례 1
목동 인근 오피스텔 문의 → "현장까지 같이 가면 5만 원 따로 받습니다."
→ 계약 의사 없는 고객을 거르기 위함이라는 설명.
사례 2
신정동 신축 상가 매물 확인 중 “2군데 이상 동행은 출장 개념이니 수고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음.
이처럼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탐방에 요금을 매기는 현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요구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장비는 공인중개사법상 정식 수수료가 아닙니다.
항목 | 법적 상태 |
계약 체결 후 중개보수 | ✔️ 합법 (수수료율 기준 적용) |
계약 전 임장비 요구 | ❌ 법적 근거 없음 → 소비자 거절 가능 |
명시되지 않은 현금 요구 | ❌ 민사 분쟁 또는 형사 이슈 소지 |
- 국토부 역시 2023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장비 명목의 비용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사전 고지 없는 비용은 절대 지불하지 말 것
2.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국토부 ‘공인중개사 실명제’ 사이트 활용)
3. 모든 대화 내용은 문자 or 녹취로 남기기
4. 계약 전 수수료 외 금전 요구 시 협회 또는 신고처 문의
5. 사설 브로커일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님에 유의
업계 분위기: 왜 이런 현상이 늘고 있나?
허위 매물 문의, 일방적 방문 요청 등으로 중개사 피해 누적
상담만 받고 연락 끊는 고객 비율 증가
비용 요구는 “필터링을 위한 최소 장치”라고 주장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전제로 한 서비스 비용이, 계약도 없이 선결제 형태로 요구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임장비는 “자격 있는 중개사”가 “공식 매물”을 다루며, “합리적인 중개보수로 계약이 성사될 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A: 공인중개사 임장비에 대한 핵심 정리
Q. 계약 안 했는데 임장비 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서면 또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 청구 가능. 다만, 소액이라 실제 환급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Q.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임장비를 요구해요. 합법인가요?
A. 중개보수 외 요구는 불법 소지 있음.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 가능.
Q. 명함도 없이 안내해준 사람에게 돈 요구받았어요.
A. 미등록 브로커일 가능성 높습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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